법원, 인터넷 수리기사 무참히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일 16시 14분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택수)는 2일 인터넷 수리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권모 씨(5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했다.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였다”라며 “유족에게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안겼고 우리 사회 전체에 충격과 불안감을 줬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권 씨는 6월 16일 오전 인터넷 점검을 위해 자신의 원룸을 방문한 수리기사 이모 씨(53)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숨진 이 씨는 80대 노모와 아내, 대학교에 다니는 남매와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화목하게 살았다. 그는 2003년 20년간 몸담았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했지만 평소의 성실함과 타고난 영업 능력 등을 인정받아 자회사 직원으로 재취업해 인터넷 설치기사로 일하다가 변을 당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충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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