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요가학원 등의 IP카메라 해킹해 사생활 들여다 본 해커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일 16시 21분


집에 있는 아기나 혼자 있는 반려동물이 어떻게 지내나 보려고 설치한 IP카메라를 해킹해 몰래카메라처럼 남의 사생활을 들여다본 사람 3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홈폐쇄회로(CC)TV를 비롯한 IP(Internet Protocol) 카메라는 외부에서 스마트폰이나 개인 PC로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CCTV 일종으로 사물인터넷(IoT) 기기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나 도난을 방지하려는 매장, 학원 등에 많이 설치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대장 이현순)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A 씨(36·무직)를 비롯한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가정집이나 요가학원, 미용실에 등에 설치된 IP카메라 1600여 대를 해킹해 약 12만7000번 접속해 부부생활, 여성 탈의 장면을 엿보고 이를 녹화한 영상 888개(용량 190GB·2시간짜리 영화 약 150편 분량)을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36·무역업)는 올 5~8월 자신의 사무실 여직원 책상 밑에 스마트폰 IP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 58개를 촬영한 혐의다.

이들은 가정용 IP카메라를 구매할 때 비밀번호를 재설정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거나 IP카메라 프로그램에 인터넷으로 접속해 숫자 문자 기호를 무작위로 대입해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방식으로 해킹했다. 사용자가 카메라를 회전할 수 있도록 설정한 IP카메라는 이들 마음대로 회전시켜 봤다.

경찰은 “IP카메라 사용자들은 비밀번호를 자주 바꿀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IoT 기기의 보안인증제를 시행할 계획이므로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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