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있는 아기나 혼자 있는 반려동물이 어떻게 지내나 보려고 설치한 IP카메라를 해킹해 몰래카메라처럼 남의 사생활을 들여다본 사람 3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홈폐쇄회로(CC)TV를 비롯한 IP(Internet Protocol) 카메라는 외부에서 스마트폰이나 개인 PC로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CCTV 일종으로 사물인터넷(IoT) 기기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나 도난을 방지하려는 매장, 학원 등에 많이 설치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대장 이현순)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A 씨(36·무직)를 비롯한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가정집이나 요가학원, 미용실에 등에 설치된 IP카메라 1600여 대를 해킹해 약 12만7000번 접속해 부부생활, 여성 탈의 장면을 엿보고 이를 녹화한 영상 888개(용량 190GB·2시간짜리 영화 약 150편 분량)을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36·무역업)는 올 5~8월 자신의 사무실 여직원 책상 밑에 스마트폰 IP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 58개를 촬영한 혐의다.
이들은 가정용 IP카메라를 구매할 때 비밀번호를 재설정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거나 IP카메라 프로그램에 인터넷으로 접속해 숫자 문자 기호를 무작위로 대입해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방식으로 해킹했다. 사용자가 카메라를 회전할 수 있도록 설정한 IP카메라는 이들 마음대로 회전시켜 봤다.
경찰은 “IP카메라 사용자들은 비밀번호를 자주 바꿀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IoT 기기의 보안인증제를 시행할 계획이므로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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