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선미 씨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 씨(28)가 법정에 출석해 살인을 청부받아 실행했다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2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씨는 “살인 범행과 곽 씨(송선미 남편의 외사촌)의 부탁을 받고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나”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송선미의 남편 고모 씨(45)는 지난 8월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조 씨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조 씨는 흉기로 고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고 씨의 매형(변호사)은 ‘청부살인’ 가능성을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달 검찰에 따르면, 조 씨에게 살인을 지시한 곽 씨(38)는 할아버지 곽모 씨(99) 소유의 680억 원대 국내 부동산을 빼돌리려고 아버지와 함께 증여계약서를 위조했다. 할아버지는 일본 유명 호텔 등을 소유한 재일교포 자산가. 할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외손자 고 씨의 도움을 받아 곽 씨 부자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곽 씨는 지난 7월 자신을 고소한 고 씨를 살해하면 20억 원을 주겠다며 평소 친분이 있던 조 씨에게 살인을 청부했다. 이를 수락한 조 씨는 고 씨에게 “곽 씨와 민사소송 등 재산권 분쟁에 유리한 정보를 주겠다”며 접근했다.
검찰은 할아버지 소유의 국내 부동산을 빼돌리려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살인 교사한 혐의를 적용해 곽 씨를 기소했다. 법원은 이날 조 씨의 단독 범행이 아닌 청부살해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검찰의 신청을 허가했다.
한편 송선미 씨는 지난 2006년 3세 연상 영화 미술감독 출신인 고 씨와 결혼했으며, 지난 2015년 4월 딸을 낳았다.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뒤 송선미 씨 소속사 제이알 이엔티 측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의하면 고인은 불법적으로 재산을 빼앗긴 할아버지를 돕던 중 계획된 흉악범죄에 의하여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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