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택공사 비리’ 조양호 한진 회장에 구속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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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2일 19시 51분


경찰은 자택 인테리어 비용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8)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일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 5월∼2014년 8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의 인테리어 비용 중 약 30억 원을 한진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건축비에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조 회장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하루 만에 증거 부족을 이유로 보강수사를 지시하며 반려했다. 조 회장은 지난 9월 19일 1차 소환조사 때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보강수사 과정에서 기존에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한진 임직원 등으로부터 조 회장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진술을 얻어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조 회장은 1999년 이후 18년 만에 또 구속된다. 조 회장은 과거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다.

조 회장은 앞서 1999년 11월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 1095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629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1999년 구속 기소돼 2000년 1심에서 징역 4년 유죄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2004년 6월에는 한나라당에 불법 대선자금 20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풀려났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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