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1억 사기 혐의 1심서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3일 03시 00분


재판부 “구설 안 오르게 처신하라”… 朴 “박근혜, 선덕여왕후 최고 女지도자”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3·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 씨(56)와 함께 배수 장비를 생산하는 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에게 “160억 원 규모의 배수 개선 사업에 수문과 모터펌프 등을 납품하도록 도와주겠다”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일 박 전 이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곽 씨와 함께 범행을 사전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곽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박 전 이사장에게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오해받을 어떤 행동도 하지 않게 매사에 진중하게 처신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덜컥 거액의 돈을 빌린 건 도의적으로 지탄받을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이사장은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마음의 고통이 컸는데 오해가 풀려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선덕여왕 이후 1400년이 지나는 동안 가장 뛰어난 여성 지도자인데 희망을 잃어버려 재판을 거부한 것 같다. 추가 구속영장은 부당하니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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