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로 씻은 계란 냉장유통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3일 03시 00분


2019년부터… 전체의 60~70% 해당

현행법상 계란의 냉장 유통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식탁에 오르는 계란 일부만 냉장 유통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2019년 1월부터 물로 세척한 계란은 반드시 냉장 유통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이런 내용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안을 고시했다. 다만 물로 세척하지 않은 계란은 냉장 유통 의무화 대상이 아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계란을 세척하면 껍데기에 있는 보호막이 사라져 오염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냉장 유통을 의무화한 것”이라며 “세척 계란은 전체 계란 유통량의 60∼70%”라고 설명했다.

계란을 세척하는 세부 기준도 신설됐다. 앞으로 계란을 세척할 때에는 30도 이상이면서 계란 온도보다 5도 높은 깨끗한 물로 씻어야 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계란#냉장유통#세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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