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카메라 해킹 수사 경찰 “나체 생활 모습까지…피해자들 동영상 유포 걱정”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11월 3일 09시 28분


사진=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 채널A 캡처
사진=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 채널A 캡처
일반 가정집 등에 설치된 IP 카메라(유·무선 인터넷에 연결해 사용하는 카메라)를 해킹해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보거나 촬영한 30명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범인 중엔 회사원, 대학생 등 평범한 사람들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일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모 씨(36)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가정집, 학원, 독서실 등에 설치된 IP 카메라 약 1600대를 해킹하고 무단 접속해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씨는 IP 카메라 해킹을 통해 실시간 영상을 직접 녹화하거나, 이미 저장돼 있던 파일을 내려받는 등 동영상 파일 888개(90GB)를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의 수사를 맡은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송재용 팀장은 이날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범인들에 대해 “대부분 무직자로 나타났고, 그중에 회사원, 대학생 등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도 있었다”며 “이들 모두는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된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찾아내 사생활을 몰래 엿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팀장 “수사요원들이 주기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던 와중에 IP 카메라 피해를 입은 사례하고 해킹 방법들이 무분별하게 인터넷 사이트나 게시판, 카페 등에서 공유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해킹된 IP 카메라의 주소를 데이터로 수집하고 분석해서 이번에 피의자들을 추적해 검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IP 카메라 해킹 방법이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공급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범인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IP 카메라를 해킹하는 방법을 알아낸 후에 IP 카메라에 서버인터넷 주소하고 그다음에 공장 출고 초기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대입시켜서 암호가 설정돼 있지 않거나, 쉽게 암호가 돼 있는 카메라를 불법으로 해킹한 것”이라고 범인들의 범행 수법을 설명했다.

송 팀장에 따르면 범인들이 불법 촬영한 영상에는 여성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이라든지 속옷 차림이나 나체로 생활하는 모습 등이 담겨있었다. 이에 경찰은 동영상들의 유포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는 인터넷으로 유포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불쾌하고 수치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송 팀장에 따르면 한 피해자는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IP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자기의 사생활을 오래전부터 몰래 훔쳐보고 녹화까지 했다는 것이 상당히 불쾌하고 너무 화가 난다”라고 진술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IP 카메라 주변에서 옷도 자주 갈아입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수치스럽다. 영상이 인터넷으로 유포될까봐 너무 불안하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송 팀장은 “IP 카메라를 구매하게 되면 초기에 설정된 비밀번호는 반드시 변경을 해 주시고 비밀번호가 허술한 경우에는 특수문자 등을 활용해서 어렵게 만들어놓는 게 좋다”며 “저가제품은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구매를 자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달부터 정부에서 IoT기계의 보안인증제를 시행 중인데 보안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IP 카메라는 유선 또는 무선인터넷에 연결해 PC나 스마트폰 등으로 즉시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카메라.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는 곳이면 설치가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해서 최근에는 홈네트워크하고 연동을 해서 외출할 때 집이나 가계 내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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