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창원터널 앞에서 발생한 유류 수송 차량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도로교통전문가는 3일 사고 원인에 대해 “운전자 요인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다”고 추정했다.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경찰 주변에서는 브레이크 파열 등 차량 이상, 졸음운전과 같은 운전자 요인, 두 가지로 압축해서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표는 “(창원터널 사고 블랙박스)동영상을 여러 번 돌려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운전자 요인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다”면서 “물론 차량 정밀감식을 해서 브레이크 파열 같은 건 조사해 보면 나오겠지만, 만약에 차량에 이상이 있어서 특히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다면 (운전자가) 경적을 울린다거나, 점멸등·비상등을 켜는 등 차량의 이상을 주변 차량에 알리는 조치를 본능적으로 취하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그런 상황이 전혀 감지되지 않는다”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터널부터만 동영상이 감지됐는데 그 이전부터 운전자의 인지 판단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 지속되어온 걸로 보인다. 그로인해 직접적인 사고가 나지 않았는가 예측해본다”고 덧붙였다.
사고가 커진 이유에 대해선 “지금 조사 중이긴 하지만 이 차에는 엔진오일류인 인화성 물질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다”면서 “불이 순식간에 붙은 것으로 봐서는 인화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걸 200ℓ 드럼통 30개 등 해서 6800ℓ를 실었다. 상당히 많은 인화성 물질을 수송하고 있는 그런 차량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보기에 한 7톤 정도 실렸을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 5톤 차량이라고 해서 5톤만 실으라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5톤 화물차량들이 한 7-8톤은 보통 싣고 다닌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화물이었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큰 위반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위험물로 분류되는 것이 (인화성 물질 등) 6가지 카테고리가 있다”며 “이 기준에 6000ℓ까지는 위험물을 ‘위험물 운송차량’, ‘위험물 운전 지정자’가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6800ℓ니까 위험물 운송차량과 자격을 갖춘 그런 운전자가 수송했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 화물로 수송했다는 것은 법 위반사항”이라며 “일반 화물로 가는 것이 싸니까 편법으로 운행하다가 이런 일이 났다. 만약 위험물 운송차량이었으면 고박·결박 상태를 제대로 관리하고 했을 텐데, 일반 화물 운송하듯 안이한 태도로 운전하다 보니까 피해가 커진 걸로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오후 1시 23분경 경남 창원시 창원터널 앞에서 기름통을 싣고 달리던 5톤 화물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싣고 있던 드럼통이 폭발하면서 반대 차선의 차량들 덮쳐 3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하는 참극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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