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간호사 “미숙하다며 첫 월급으로 교육비 31만 원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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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3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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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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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신입 간호사에게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등 부당 처우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문제를 제기했던 최원영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문화부장(31)은 “2011년 입사한 저는 첫 달 31만 2000원을 받았다”며 “95년도 입사한 선생님은 약 16만 원을 첫 달 교육비로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 한 간호사가 확인된 것만 5000여 명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간호사 최원영 씨 페이스북
사진=간호사 최원영 씨 페이스북


서울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 후 2011년 서울대병원 간호사로 입사한 최원영 씨는 지난달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7년 서울대병원 간호사 첫 월급이 얼만지 아세요?”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최 씨는 “2011년 입사한 저는 31만 2000원을 받았다”며 “야간근로수당, 시간외수당, 야간근무가산금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시급 1490원짜리 노동자였다”라고 전했다. 2017년 간호사 첫 월급은 36만 원이라고도 밝혔다.

최 씨는 2일 오후 SBS 라디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에서도 그 내용을 설명했다. “첫 달에 교육비라면서 30만원 받고 그 다음 달에 상여금이 30% 정도만 나오면서 120만 원 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상여금이 30% 더 나오고 하면서 180만 원 이 정도 받았고 제대로 월급을 받기 시작한 것은 5개월쯤 돼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 달에 저희가 일도 못 하고 미숙하니까 병원에서는 ‘우리가 너희를 가르쳐 준다’ 이런 느낌으로 돈을 줬다”며 자신도 크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 하고 다른 직종도 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다 올해 초 경력직으로 입사한 간호사가 ‘이 병원 첫 월급이 너무 이상하다’라고 말하면서 뒤늦게 문제점을 인지했다고 한다.

서울대학교 일부 간호사들은 올해 봄부터 병원 측에 미지급분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최 씨는 “여러 차례 문제 제기하고, 간호사들이 소송하겠다고 300명 넘는 소송인단이 내용증명 보내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최저임금을 맞춰서 줬다. 다 준 건 아니고 임금채권시효(3년)가 살아있는 사람만 줬다”라며 입사 7년 차인 본인은 받지 못 했다고 했다.

지난달 최 씨의 폭로로 언론의 관심이 모아졌을 때 서울대병원 측은 교육 기간에도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해명을 했다. 이에 최 씨는 “병원에 법무팀, 노무팀(이 있고) 급여 파트에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모르냐)”며 “(간호사 제외한) 사무직 등 다른 직종들은 첫 달부터 제 월급을 받는다”고 반박했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사진=페이스북 캡처


한편 신규 간호사에게 최저시급을 맞춰주지 않는 등의 일은 비단 서울대병원 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 페이지 ‘간호학과, 간호사 대나무숲’에는 간호사 열정페이를 고발하는 익명의 제보글들이 올라와 있다. 한 누리꾼은 “간호사들 열정페이 게시물이 많은데 A대 병원이 원탑”이라면서 “발령받아서 삼 주 동안 무급으로 근무한다”고 적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B대학교병원 첫 월급은 40만 원대”라며 “시급으로 따지면 3000원 수준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김가영 동아닷컴 기자 kimga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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