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인 일가족 살해’ 범인 부인 영장신청…“남편, 목조르기 연습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3일 17시 54분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3일 피의자 김모 씨(35)의 아내 정모 씨(32)에 대해 존속살해 공모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씨는 남편 김 씨가 지난달 21일 어머니 A 씨(55)와 계부 B 씨(57), 그리고 둘 사이에서 태어난 동생 C 군(14) 등 일가족을 살해하는데 공모한 혐의다.

정 씨는 1일 뉴질랜드에서 귀국 직후 남편 김 씨의 범행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2일 조사에서 “남편으로부터 가족살해 사실을 전해 들어 알고 있었다”고 진술을 바꿨다. 김 씨가 범행을 마치고 돌아온 지난달 21일 밤에 묵고 있던 콘도에서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는 것이다.

정 씨는 또 김 씨가 자신을 상대로 범행을 위해 목조르기를 연습했다는 사실도 털어놨다. 경찰은 정 씨가 귀국할 때 가져온 태블릿PC를 분석해 범행 이전에 ‘찌르는 방법, 경동맥 깊이, 망치, 범죄인 인도조약’ 등 범행수법 및 국외도피와 관련된 검색흔적도 발견했다. 경찰은 “김 씨가 당일 오후 3시경 정 씨에게 전화를 걸어 ‘둘 잡았다. 하나 남았다’고 말한 점과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할 때 범행을 사전에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아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정 씨는 범행현장에 동행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직접 증거는 없는 상태다.

한편 김 씨는 뉴질랜드 출국 전까지 숨진 어머니의 계좌에서 1억2000여만 원을 수차례에 걸쳐 빼내 10만 뉴질랜드달러(한화 7700여만 원)를 환전해 도피자금으로 활용했다. 현재 김 씨는 뉴질랜드로 달아난 지 엿새 만인 지난달 29일 과거 현지에서 저지른 절도 혐의로 체포돼 구속돼 있다.
용인=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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