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여직원이 동료 남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전해진 가운데, 경찰이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한샘에 따르면 올해 1월 20대 여직원 A 씨는 동료 남직원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B 씨는 직원 교육담당자로 A 씨의 업무 교육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한샘은 같은달 2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B 씨의 징계 해고를 의결했다. B 씨는 26일 징계 내용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인사위원회는 다음 달 3일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고 ‘정직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A 씨에게는 진술 번복을 이유로 ‘감급 10%’ 징계를 의결했다. 한샘 측에 따르면 B씨는 현재 타 사업부로 발령이 나 있는 상황이다.
한샘 관계자는 “위원회는 A 씨와 B 씨의 주장이 서로 엇갈렸고 A 씨가 고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며 “오늘 내로 이번 사건에 대한 회사의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신고를 접수한 방배경찰서는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다가 3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현재 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어떻게 결론 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이날 한샘이 징계 사실을 사내에 공지문 형식으로 알렸고 여직원이 이 사실을 온라인을 통해 밝히면서 확산했다.
징계 공지문을 통해 추가로 한샘 내에서 A 씨를 대상으로 한 몰래카메라 사건, 인사팀장이 A 씨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까지 추가로 공개되면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여성 회원 비율이 높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샘 불매운동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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