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받고 ‘뉴스 부당 편집’… 네이버 임원 정직 1년 중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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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AI 기사배치 비중 늘릴 것”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연맹에 불리한 기사를 잘 보이지 않게 재배치한 네이버의 담당 임원이 최근 회사로부터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이 임원은 지난달 관련 사실이 드러난 이후 이 같은 징계를 받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정직 기간에는 급여가 나오지 않는다. 포털 부당 편집은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네이버는 이 임원을 해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회사 안팎에서는 통상 3개월 이내인 정직 기간을 1년으로 정한 점을 사실상 해고에 준하는 중징계로 받아들이고 있다. 네이버 자체 감사 결과 해당 임원은 지난해 10월 축구연맹 관계자로부터 불리한 기사를 내려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일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공개 사과를 하기도 했다.

네이버는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AI)으로 기사를 배치하는 비중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네이버의 여론 조작 위험성에 대한 우려는 완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편 네이버·카카오의 뉴스 서비스에 참여하는 언론사를 심사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3일 두 포털에 입점할 신규 언론사 41곳을 선정했다. 신청 매체 수를 기준으로 평가 통과율은 15%였다. 기존 제휴 매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첫 재평가에서는 8곳이 탈락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네이버#기사배치#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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