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성폭행 사건’ 표창원 “성폭행은 개인 범죄지만…추가피해는 회사 차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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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4일 15시 38분


한샘 성폭행 사건

사진=표창원 의원 소셜미디어
사진=표창원 의원 소셜미디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종합가구업체 한샘이 ‘사내 성폭행 사건’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 “성폭행은 개인범죄라 해도, 추가 피해는 회사 차원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찰대 교수·프로파일러 출신’ 표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내 성폭행 파문’ 한샘 ‘피해자와 가족께 진심으로 사과’”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표 의원은 “최초 몰카 범죄와 성폭행은 개인범죄라 해도, 이후 인사팀장의 사건은폐와 추가 피해에 이르는 과정은 조직적, 회사 차원 문제. 철저한 수사 처벌해야”라고 말했다.

한편 3일 한샘에 따르면, 올해 1월 20대 여직원 A 씨는 동료 남직원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에 입사한 신입사원이며, B 씨는 직원 교육담당자로 A 씨의 업무 교육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한샘은 같은달 2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B 씨의 징계 해고를 의결했다. B 씨는 26일 징계 내용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인사위원회는 다음 달 3일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고 ‘정직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A 씨에게는 진술 번복을 이유로 ‘감급 10%’ 징계를 의결했다. 한샘 측에 따르면 B씨는 현재 타 사업부로 발령이 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위원회는 A 씨와 B 씨의 주장이 서로 엇갈렸고 A 씨가 고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A 씨로 추측되는 네티즌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밝힌 후 도마에 올랐다. 이 네티즌은 게시글을 통해 동료 남직원에게 ‘화장실 몰카’ 피해를 당했으며, 이후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다른 남직원(B 씨로 추정)의 도움을 받았으나 그가 신입사원 회식 뒤 자신을 모텔에서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영식 한샘 사장은 4일 입장문을 통해 “회사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해 회사를 대표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회생활 새내기인 어린 당사자의 권익을 회사가 지켜주지 못한 부분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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