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4일 오후 7시 수원지법으로부터 정모 씨(32)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김선영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는 지난 8월부터 남편 김모 씨(33)와 가족 살해 범행을 함께 계획하는 등 공모한 혐의다.
김 씨는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절도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 구금됐다. 지난달 21일 오후 2~5시 용인시 친모 김모 씨(54) 집에서 김씨와 이부(異父)동생 전모 군(14)을 살해했고 같은 날 오후 8시께 강원 평창군에서 의붓아버지 전모 씨(56)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다.
경찰은 정 씨가 김 씨의 이 같은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에서 김 씨는 용인 범행 이후 강원도로 이동하면서 정 씨에게 “두 마리 잡았다. 한 마리 남았다”고 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마리’는 친모 김 씨와 이부동생 전 군을, ‘한 마리’는 의붓아버지 전씨를 지칭한 것이라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정 씨는 경찰조사에서 공모 혐의에 대해 부인해왔다.
정 씨가 입국 시 소지하고 있던 태블릿 PC에서 ‘찌르는 방법’ ‘경동맥 깊이’ ‘망치’ ‘범죄인인도 조약’ 등의 단어들을 검색한 흔적이 나왔으나 정 씨는 “남편이 사용하는 것이어서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서면서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가로저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정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공모 범행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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