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성의 흡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여전히 최상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앞으로 니코틴 액상형이나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전자장치를 할인해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간한 ‘2017 국제통계연감’에 따르면 19세 이상 한국 남성의 작년 흡연율은 39.1%였다. 2010년 47.3%, 2012년 44.9%. 2014년 43.3%와 비교하면 점차 흡연율이 낮아지는 추세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회원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국내 흡연율은 선두권이다. 대다수의 OECD 회원국이 자국 흡연율을 조사한 2014년을 비교해보면 한국 남성의 흡연율은 43.3%로 같은 해 흡연율을 파악한 25개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일본은 32.2%, 터키는 41.8%, 프랑스 25.8% 영국 20.0%, 미국 14.0% 등으로 한국보다 낮았다. 국가별로 흡연율 조사시기와 연령대가 달라 일괄 비교는 어렵다. 하지만 전체 추이를 보면 한국은 현재 OECD 국가 중 흡연율이 가장 높은 그룹에 속한다.
국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각종 가격인상, 금연경고그림 부착 등 대책을 내놓는 가운데 앞으로는 니코틴 액상형이나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전자장치를 할인해서 판매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온라인몰 등에서 ‘전자담배 50% 할인’ 등의 광고 문구를 내세운 할인행사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입법예고하고 이른 시일 안에 시행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시중에서 담배회사들이 전자담배 판매촉진 목적으로 전자장치를 깎아서 파는 이벤트 행사를 불법행위로 규정했다. 또 시중 유통 중인 수제담배를 담배제품으로 광고하지 못하게 했다. 현재 일부 소매점은 미국에서 담뱃잎 자체를 수입해 종이 등에 말아서 실제 담배와 똑같은 모양으로 직접 만들어 판다. 복지부는 “규정을 어기면 300만 원 안팎의 과태료를 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