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한샘 ‘화장실몰카’ 직원, 이미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중 또 범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1-06 09:12
2017년 11월 6일 09시 12분
입력
2017-11-06 08:34
2017년 11월 6일 08시 3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가구업체 한샘의 여직원 A씨가 남직원 B씨와 C씨로 부터 각각 몰래카메라(몰카)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B씨는 지난 1월 이미 경찰에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최근 온라인에 게시한 글을 통해 지난해 12월 한 건물 화장실에서 동기 B씨로부터 몰래 촬영을 당한 데 이어 교육담당자인 C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서울 중부경찰서는 5일 B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지난 1월14일 구속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가 이미 동종 전과로 유죄를 선고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B씨를 구속했다.
한편 C씨에 의한 성폭행 사건을 둘러싸고 양측이 온라인을 통해 각자의 입장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A씨는 강압에 의한 성폭행이라고 밝힌 반면 C씨는 합의 하의 성관계였다고 반박했다.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C씨의 사건을 지난 3월13일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단독]‘미키17’ 원작소설 작가 “봉준호와 나의 공통점은 ‘어두운 유머 감각’”
화성 가려고 그린란드 산다?…머스크-트럼프의 ‘꿈’[트럼피디아]
대법 “‘장자연 보도’ MBC, TV조선 부사장에 배상” 확정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