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이 큰 반려견에게 반드시 입마개를 씌우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무게 15kg을 넘는 반려견은 외출할 때 의무적으로 입마개를 착용하고 목줄의 길이도 2m 이내로 제한하도록 조례를 고치겠다고 6일 밝혔다. 규정을 위반하면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를 매긴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6종과 사람을 공격하고 다치게 할 가능성이 큰 개 등을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몸무게와 관련된 규정은 따로 두지 않았다. 목줄도 해를 끼치거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길이를 유지하라고 했을 뿐이다.
그러나 반려견과 관련된 피해가 이어지자 입마개 착용 등 안전규정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가 최근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2%가 ‘반려견의 입마개 의무 착용’에 찬성했다. 81%는 반려견과 관련된 인명 피해에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도는 이와 함께 반려견을 위한 시설도 함께 설치하기로 했다. 도는 내년 말까지 성남 안양 안산 김포 용인 시흥 등에 반려견 놀이터를 추가로 조성한다. 여주시 상거동에 부지 9만5100m², 연면적 10만5212m² 규모로 조성하는 여주반려동물테마파크도 빨리 완공하기로 했다.
유기견 때문에 119구조대가 출동하는 사례도 크게 늘었다. 6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19구조대에 접수된 유기견 관련 출동 요청은 2014년 1493건, 2015년 2220건, 지난해는 4085건으로 늘고 있다. 올해는 10월까지 4539건이다.
출동 장소는 도로(24.4%), 주거시설(22.8%), 공원(5.85%), 상가(3.9%) 등의 순이었고, 유형별로는 배회(2488건), 위협(1516건), 사고·부상(1056건) 등의 순이었다. 물린 사례는 83건이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맹견이나 유기견을 만났을 때 다가가지 않고 굵고 강한 목소리로 ‘가라’ 등의 고함을 쳐야 한다”며 대처법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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