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 일가족 살해사건의 피의자 김모 씨(35)의 아내 정모 씨(32)가 남편의 범행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자백했다.
8일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정 씨는 남편의 범행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나 범행 계획에 대해 함구하라는 남편의 지시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7일 진행된 조사에서 “남편이 지난달 21일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23일 뉴질랜드로 출국하겠다는 계획을 얘기해줬다. 사전에 범행 계획을 알고도 말리지 못해 후회한다”고 진술했다.
정 씨는 지난 1일 뉴질랜드에서 자진 귀국한 뒤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 “남편의 범행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이후 존속살인 및 살인공모 등의 혐의로 4일 구속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정 씨의 이러한 진술 번복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8일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1일 조사 당시에는 남편의 범행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했으나, 이후 진행된 조사를 통해 정 씨가 남편의 범행에 대해 미리 들었다는 입장을 서서히 취해왔다”며 “7일 오후 남편의 범행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자백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정 씨는 남편으로부터 “범행이 발각될 시 몰랐다고 하라”는 지시에 따라 허위 진술을 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정 씨는 범행 계획을 알게 된 후 남편을 말렸으나, 남편의 태도가 너무 완강해서 더 이상 말릴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김 씨가 금전적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범행을 직접 저지른 사람의 입에서 들어야 하는 것이지만, 정 씨는 남편의 범행 동기가 돈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자는 아직 사건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정 씨의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정 씨가 남편의 범행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 뿐“이라고 전했다.
정 씨가 단순히 범행 계획을 인지하고만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남편의 범행 실행에 있어 일정 부분 가담을 한 것인지에 따라 정 씨의 처벌 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만약 정 씨가 남편 김 씨의 범행 계획에 가담했다면 공범 관계가 성립돼 본범과 함께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이런 경우 본범은 살인죄, 공범은 공모죄가 적용된다.
또한 범행 실행과 관련 직접적인 행위를 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같이 범행을 계획하고 모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범행 계획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달 21일 용인시 처인구의 아파트에서 친모와 이부동생, 계부를 살해한 뒤 아내 정 씨와 두 자녀를 데리고 23일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이후 김 씨는 현지에서 절도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으며, 정 씨는 두 자녀와 함께 인천공항을 통해 1일 자진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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