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투 더 동아/11월 9일]2003년 ‘정년 65세 연장’을 논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8일 17시 05분


올해 초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통합 안내 및 참여자 모집 공고를 보고 신청서를 내러 온 어르신들. 고령화 사회로 경제활동이 필요한 노인 인구들이 급증하면서 정년 연장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동아일보DB
올해 초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통합 안내 및 참여자 모집 공고를 보고 신청서를 내러 온 어르신들. 고령화 사회로 경제활동이 필요한 노인 인구들이 급증하면서 정년 연장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동아일보DB
최근 정부가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은퇴 연령 간 차이를 좁히자는 취지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청년 취업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정년 65세’ 연장 추진 계획이 정부 발(發)로 나온 것은 2003년이었다. 그해 11월9일 재정경제부는 ‘인구 고령화 현황 및 정책 대응 방향’ 보고서를 통해 노동력 확보와 노인부양 비용 절감을 위해 60세에서 65세로 정년 연장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동아일보 2003년 11월 10일자 1면)
정부의 정년 65세 연장 추진 계획을 보도한 동아일보 2003년 11월10일자 1면.
정부의 정년 65세 연장 추진 계획을 보도한 동아일보 2003년 11월10일자 1면.

당시 개정 검토 대상은 ‘고령자고용촉진법 19조’로 기업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강제조항은 아니었다. 하지만 ‘정년 65세’가 처음으로 행정적으로 언급된 때였던 만큼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전무는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가 악화될 수 있는 데다 노조에서 정년 연장조항을 빌미로 회사 측에 과도한 요구를 할 수 있는 만큼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된 다음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창현 대한노인회 고문은 “정년 연장은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노인 복지를 확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동아일보 2003년 11월 10일자 3면)

당시 ‘정년 65세 연장 추진’ 계획과 맞물려 주목받은 논의는 역시 ‘한국의 고령화 속도’였다. 한국이 전체 인구 중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2000년 진입하면서다. 고령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는 2019년,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는 2026년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엄청나게 빠른 고령화 속도’가 주목받았다.

일본, 프랑스, 미국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까지 가는 기간이 24~115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가 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12~41년으로 예측돼서다. “정부가 이처럼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현재 한국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국가 재정을 위협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 기간을 늘려 노인복지 비용 지출을 줄이는 것이 시급해진 것이다.”(동아일보 2003년 11월 10일자 1면)

이렇게 촉발된 ‘정년 연장 추진 계획’은 논의를 거듭하다 2013년 60세를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정년으로 의무화 법제화시키게 됐다. ‘정년을 법으로 정한 국가’가 된 것.

최근 정년 65세 연장 논의는 이렇게 60세 정년을 법제화한 지 불과 4년 만에 나온 것이다. 그만큼 고령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크다는 얘기다. 그러나 한편으로 청년 고용 절벽 사태도 또한 우려되고 있다. 이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과 노동시장의 개혁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김지영 기자 kimj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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