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1년 6월 구형에 “잘못 잘 알아” 눈물…檢 “진실 규명 적극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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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8일 17시 10분


사진=장시호(동아일보DB)
사진=장시호(동아일보DB)
검찰이 8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장시호 씨에게 1년 6개월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는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장 씨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와 김 전 차관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주도의 국정농단 사건에 피고인들이 적극 관여한 게 충분히 입증됐다"며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구속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내밀한 관계에 대해 매우 상세히 진술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적극 기여했다"며 "이런 태도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다른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들과 매우 대조적이다. 이런 유리한 사정까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장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잘못한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을 통해 저의 부끄러운 일과 행적들이 밝혀졌다. 1년 동안 후회와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어떤 사과의 말로도 정상화되진 않겠지만 부끄러운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다.

장 씨와 김 전 차관은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 문화체육관광부,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압력을 넣어 각각 16억원, 7억원, 2억원의 후원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또 장 씨는 영재센터 자금 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김 전 차관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최 씨를 모른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월 6일에 열린다.

한편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장 씨는 최 씨의 '제2의 태블릿PC'를 특검에 제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특검 도우미' 역할을 해냈다. 또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차명폰으로 연락한 사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 제보를 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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