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깨진 유리는 재활용이 안돼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9일 03시 00분


생활쓰레기 제대로 분리-배출하는 법

재활용 가능한 유리 용기 중 병 모양 배출 표시가 있는 용기는 상점에 반환했을 때 빈 용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유리’라고 적힌 표시만 있다면 재활용은 가능하지만 보증금은 받을 수 없다.
재활용 가능한 유리 용기 중 병 모양 배출 표시가 있는 용기는 상점에 반환했을 때 빈 용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유리’라고 적힌 표시만 있다면 재활용은 가능하지만 보증금은 받을 수 없다.
카드 영수증, 깨진 유리, 상표를 두른 페트병.

각각 종이, 유리, 플라스틱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에 넣었다면 잘못된 선택이니 지금 당장 꺼내시라. 이들은 재활용이 불가능하거나 이대로는 재활용할 수 없다.

감열지라 불리는 영수증은 다른 재질과 혼합 구성된 종이로 만들어진다. 은박지, 벽지, 박스에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합성지 역시 마찬가지라서 종이로 재활용할 수 없다. 이들은 모두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종이팩이나 종이컵은 신문지, A4 용지 같은 일반 폐지와는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종이류는 재활용하면 새 종이가 되지만 종이팩은 한 단계 부가가치 높은 화장지, 미용티슈로 변신할 수 있다. 하지만 종이팩·컵의 70%가 투기 혹은 잘못된 분리수거로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만 제대로 재활용해도 연간 105억 원의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우리나라 인구 3분의 1 이상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50m 길이 화장지 2억1000롤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별도의 분리수거함이 없다면 종이팩·컵은 따로 비닐봉투에 담아 내놓는다. 일정량의 종이팩을 주민센터에 가져가면 화장지로 바꿔준다.

고철류 가운데 못이나 공구는 운송 과정에서 흩어지기 쉽기 때문에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하면 좋다. 납작한 햄 통조림은 보통 플라스틱 뚜껑을 달고 있는데 반드시 분리 배출해야 한다.

거울, 전구, 깨진 유리, 내열식기류, 유리뚜껑, 크리스털 제품은 유리 쓰레기가 아니다. 유독물이 들어 있던 병도 분리수거함에 넣어선 안 된다. 소주·맥주·청량음료 병처럼 재사용 표시가 적힌 유리 용기는 대형마트나 슈퍼, 소매점에 반환하면 빈 용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유리로 분리배출이 가능하다는 표시만 적혀 있는 제품이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빈 용기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로 문의하면 된다.

플라스틱 용기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꽉 눌러 부피를 줄인 뒤 배출한다. 이때 다른 재질로 된 부분, 예를 들어 부착 상표나 은박지 뚜껑 등은 반드시 떼어낸 뒤 버려야 한다.

길쭉한 직관형 형광램프(FL), 원형 형광램프(FCL), 안정기 내장형 램프(CFL), 콤팩트형 램프(FPS) 등은 재활용할 수 있다. 깨진 폐형광등은 신문지 등으로 감싸 찔리지 않도록 한 뒤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다. 폐건전지도 반드시 제품에서 분리해 배출하되 휴대전화 배터리는 건전지 수거함에 넣지 않고 본체와 함께 처리한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생활쓰레기#영수증#깨진 유리#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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