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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대카드 성폭행’ 가해자 지목 男, 명예훼손·무고로 피해 주장 女 고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1-10 11:42
2017년 11월 10일 11시 42분
입력
2017-11-10 11:30
2017년 11월 10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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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현대카드 사내 성폭행’ 논란의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성폭행 피의자로 입건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현대카드 직원 A 씨(36·남)가 B 씨(26·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삼산경찰서 관계자는 동아닷컴과 통화에서 “A 씨는 B 씨가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며 “B 씨의 주장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A 씨는 B 씨와의 관계에 대해 단순한 직장 동료 사이라고 말했다.
다만 관계자는 “A 씨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B 씨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맞지만, B 씨의 주장 중 어느 부분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무고 혐의인 만큼 양 측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향후 수사가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A 씨를 조사한 데 이어 B 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조사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대카드 사내 성폭행’사건은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B 씨가 “직장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게재하면서부터 논란이 불거졌다.
현대카드 위촉계약사원이라고 밝힌 B 씨는 올해 5월 회식 후 팀장인 A 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이후 충격으로 공황장애·대인기피·우울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A 씨는 해당 사건 이후 B 씨의 신고에 의해 성폭행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또한 지난달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현대카드 측은 자체 감사실과 외부 감사업체, 경찰과 검찰 등을 통한 조사를 모두 실시했으나 검찰과 같은 결론이 났다며 “둘 사이의 사적인 애정행각 문제로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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