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10일 ‘조두순 사건’ 등 아동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와 관련, “공소시효 폐지나 (가해자를) 영원히 격리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많은 누리꾼이 “도입이 시급하다”며 반색했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이번에 국민들이 어린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에 얼마나 치를 떨고 불안해하고 있는지를 알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각국의 입법제도를 검토해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 등 강력범들을 우리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보호수용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누리꾼 다수는 ‘아동 성폭행범 영구 격리’ 방안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누리꾼 gchu****는 “제발 좀 부탁드린다. 이미 나영이한테 한 짓 보면…그건 술 취해서 그런 거 아님. 살해직전까지 갔더만. 제발 못 나오게 해달라”라고 말했으며, wooh****는 “법 좀 강화해야한다. 저런 쓰레기들은 전부 평생 나오지 못하도록 법을 강화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또 cujo**** “검토만 하다 시간 보낼 건가. 짐승 같은 X들 다 쏟아져 나와 거리를 활보하며 사냥하러 다니겠다. 제발 시간 끌지 말고 바로 처리하고 시행하라. 생각만 해도 소름끼친다”고 꼬집었으며, hiph****는 “소아성애는 재발 위험도 크고 정신병이라 격리해야 한다. 그래야 마음 놓고 얘를 낳지”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이들을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망쳐버린 사람의 인권을 지켜줘야 하는 게 무슨 궤변이냐. 안하무인 위법자들에게는 강한 공권력을 앞세워 바로 잡아야 한다”(hana****), “일단 일사부재리 원칙부터 없애라! 판사가 신도 아니고 잘못 판결하면 그걸로 영원히 땡이냐?”(shin****), “미국은 아동성범죄자들 감옥에서 맞아죽던지 사람취급도 못 받는다던데 사회에 나온다는 거 자체가 말도 안 된다”(cool****) 등의 의견이 있었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생 김나영 양(가명·당시 8세)을 납치, 강간 상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009년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당시 항소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두순이 “형량이 너무 가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1심의 징역 12년형은 서울고법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현재 복역 중인 그는 2020년 12월 출소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