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를 비롯한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하창우·윤리협의회)가 대대적 조사에 나선다. 홍만표 전 검사장(58·사법연수원 17기)과 최유정 전 부장판사(47·27기) 등이 연루됐던 법조 비리 ‘정운호 게이트’ 사건처럼 법조 브로커가 낀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등이 중점 조사대상이다.
윤리협의회는 14일부터 판·검사 출신 변호사 15명을 포함해 변호사 50명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정밀 조사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대상 변호사는 판사 또는 검사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 이내인 공직 퇴임 변호사와 6개월간 수임한 사건이 30건 이상이면서 사건 수임 건수가 전체 변호사 평균의 2.5배 이상인 이들이다.
이번에 조사를 받는 전관 변호사들은 퇴직 후 1년 동안 퇴직 직전 근무지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한 수임기간 제한 규정을 어기거나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몰래 변론’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이다. 사건 수임건수가 지나치게 많아서 조사대상에 오른 변호사 중에는 6개월간 1000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도 있다. 사건 과다 수임 변호사 중 일부는 성폭력 사건이나 명예훼손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임했다고 한다.
조사 대사 선정은 지난해 하반기 전국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을 전수 조사해 이뤄졌다. 윤리협의회는 새로 위촉한 전문위원 20명과 기존 전문위원 등 총 50명을 조사에 투입하기로 했다. 윤리협의회는 이번 조사에서 법조 브로커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자 중 일부는 법조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소개받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7월 설립된 윤리협의회는 법조인 윤리 확립을 위한 정책 협의와 수사의뢰, 징계 개시 신청 등을 하는 단체다. 윤리협의회는 올해 9월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 등에서 법조 브로커가 활동하는지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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