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를 마친 병사들에게 발급되고 있는 ‘전역증’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군 경력증명서’로 대체된다. 무용론이 제기돼 온 전역증을 대체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방부는 전역증을 군 경력증명서로 대체하는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내년 상반기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군 전역자들은 군 경력증명서를 받는다. 전역한 뒤에도 군 경력증명서 추가 발급을 희망하면 국방부 홈페이지나 육해공군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군 경력증명서가 전역하는 병사 전원에게 지급되면 병사들의 복무 의욕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자긍심도 크게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군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이황규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대한민국 남성의 82% 이상이 현역으로 복무하는 상황에서 군 경력증명서는 취업을 준비할 때 자신의 성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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