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전역 막고 수사… 석달간 혈세로 봉급 3000여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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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수사중 뇌물혐의 수감
軍검찰이 수사하려 전역 안 시켜… 형 확정때까지 월급 줘야 할 판
일각 “전역후 민간재판 받게해야”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육군 대장(사진)이 8월 제2작전사령관에서 물러난 뒤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1000여만 원(소득세 등 공제 전 기준)의 월급과 명절 휴가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군 당국이 그를 전역시키지 않은 결과 불필요한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대장은 수사를 받는 것 외에 다른 군 임무는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다.

13일 본보가 입수한 박 대장 급여·수당 명세서에 따르면 8월 10일과 9월 10일 봉급 750만 원과 관리업무 수당 등을 합해 각각 1014만 원이 박 대장에게 지급됐다. 지난달 10일엔 명절 휴가비 450만 원을 더해 1464만 원이 지급됐다. 군은 월급을 매달 10일 미리 지급한다.

군 당국은 박 대장이 8월 8일 제2작전사령관에서 물러난 뒤 보직이 없어져 자동 전역될 상황이 되자 ‘정책 연수를 위한 파견’이라는 임시 보직을 사실상 강제 부여했다. 박 대장 사건을 민간으로 이첩하지 않고 군 검찰에서 계속 수사하려면 군인 신분이 유지돼야 했기 때문이다. 박 대장은 이후 수사를 계속 받아오다 9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약속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공관병 갑질과 관련된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별건 혐의로 구속됐다.


군 당국은 박 대장이 지난달 10일 기소되자 군인사법에 따라 지난달 25일 그를 휴직시켰다. 기소돼 휴직 처리되면 수당을 포함한 전체 급여 중 봉급의 50%만 지급된다. 박 대장에겐 이달 10일부터는 봉급의 50%가 지급되고 있다. 지난달 미리 지급된 월급 중 100여만 원이 휴직으로 인해 반납된 걸 감안하더라도 석 달간 3000만 원이 넘는 급여가 지급된 데다 기소된 뒤에도 봉급 일부가 계속 주어지는 것이다.

군은 박 대장의 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급여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월급 문제가 있긴 하지만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군에서 재판까지 진행해 엄격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전역시켜 민간 법원에서 재판받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법무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역이든 예비역이든 재판을 어디서 받든 군 출신은 2년 이상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면 연금의 절반만 받게 되는 등 불이익은 똑같다”며 “군에서의 재판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박 대장은 자신을 전역시키지 않는 군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8월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박 대장으로선 민간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란 분석이다. 박 대장에 대한 첫 재판이 13일 군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연기된 것도 자신에 대한 재판권이 민간 법원에 있다며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박찬주#공관병 갑질#뇌물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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