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발생한 ‘조두순 사건’의 흉악범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진행중인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40만 명 이상이 동참했다. 하지만, 실제 조두순의 재심은 불가능하다. 피해자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일까.
양홍석 변호사는 13일 오후 방송된 KBS1 라디오 ‘KBS 공감토론’에서 “조두순은 전자발찌라고 불리는 전자장치를 7년 간 부착하도록 돼 있고, 부착하는 기간 동안에 보호관찰을 받는다”고 전했다.
이어 “또 조두순 사건 판결할 당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장소에 출입금지, 피해자나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판결을 선고할 때 같이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검사들이 청구를 해서 입증을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상은 잘 하지 않는다. 조두순 사건에서도 결국 안 했고 이후에도 사실은 잘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두순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적용하기 어렵지만, 유사한 사건에 대해 제도를 잘 활용하면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생 김나영 양(가명·당시 8세)을 납치, 강간 상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009년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당시 항소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두순이 “형량이 너무 가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1심의 징역 12년형은 서울고법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비난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검찰이 1심 판결에 승복해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량을 상향시킬 수는 없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항소 또는 상고할 경우 원심의 형량을 초과해 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복역 중인 그는 2020년 12월 출소한다.
이 가운데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원인은 “조두순을 재심해서 무기징역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두순에 대한 재심은 불가능하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이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원칙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됐을 때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헌법에서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재판에 대해 다시 심리를 해 달라고 할 경우는 재심이 가능하지만, 이미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국가가 원하는 재심은 불가능하다. 개인의 인권옹호와 법적 안정의 유지를 위한 원칙이다.
양 변호사는 당시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범죄의 양형이 지금보다 좀 낮았다. 무기징역을 구형하긴 했지만 한 번 감경을 하면 7년 이상 그다음에 15년 이하가 기본 양형구간”이라며 “12년 선고를 했으니 검사가 당시 기준에서 ‘나름대로 중형을 받았으니까 이 정도면 족한 것 아니냐’ 판단하고 항소를 안 했던 것이 아닌가. 일반적인 살인죄도 12년이 나오거나 그보다 낮은 경우도 있었으니까”라고 추측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을 추천한 이들은 14일 오전 11시 기준 48만7204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중 서명 인원이 20만 명을 넘은 것은 ‘소년법 개정’ ‘낙태죄 폐지’ 이후 세 번째이며, 4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최초다. 청원이 올라온 날은 지난 9월 6일. 원칙대로라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30일 이내에 책임 있는 관계자가 답변하게 된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청원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추천’이라는 룰이 정해지기 전 올라온 글인 만큼 곧 답변을 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라면 이에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양 변호사는 “전자발찌 부착, 또 보호관찰을 할 때 일정한 주거를 제한하거나 야간에 출입을 제한하거나 이런 행위제한 규정들이 있다. 그것들을 활용한다고 하면 상당 부분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해서 격리하는 것 외에 이미 형을 살고 나왔는데 사회와 영구 격리하는 제도 자체는 사실상 어렵다”며 “현재 제도를 잘 활용하고 일부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양형기준을 조금 수정한다든지 이런 식의 대책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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