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설기계의 80%가 운행 중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제도가 없어 미세먼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기계는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을 제외하고 운행 중 정기검사 절차가 없다. 건설기계 안전관리원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있지만 이때 배출가스를 측정하진 않는다. 일반 경유차는 2년에 한 번,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은 매년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는 것과 대비된다.
이렇게 운행 이후 어떤 배출가스 검사도 받지 않는 지게차나 굴착기 등 비도로용 건설기계는 지난해 기준 37만4380대에 이른다. 전국 건설기계 46만5296대 중 80.5%를 차지한다. 환경부가 2014년 조사한 전국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모두 1만6823t으로, 이 중 87%가 비도로용 건설기계에서 나왔다. 건설기계의 대당 미세먼지 배출량은 일반 경유차 9.5대 분량에 이른다.
환경부 관계자는 “노후 건설기계가 전국 공사장이나 대형 농수산물 유통시장에 아예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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