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88명을 공보와 시·구·군 홈페이지, 위택스에 15일 공개했다. 대상은 법인 52곳 24억 원(29.3%), 개인 136명 58억 원(70.7%)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32곳(17%), 건설업 9곳(4.8%), 부동산업 9곳(4.8%), 도·소매업 9곳(4.8%), 기타 129곳(68.6%)이다. 체납액은 5000만 원 이하 146명, 1억 원 초과 16명이다.
대상자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해명 기회를 줬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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