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5)이 자신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최모 씨(25)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최 씨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형우 판사는 이 전 재판관이 제출한 ‘처벌불원’ 의견서를 접수했다.
최 씨는 2월 23일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온라인 카페 게시판에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 기각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협박)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씨는 이 글에서 “이정미가 판결 전에 사라져야 한다.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다.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정미 죽여버리렵니다”라고 밝혔다. 최 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런 글을 올리면 박사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실제로 (이 전 재판관을) 해칠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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