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최근 지진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닷새만에 재가했다. 이에 포항시 시민들은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오늘 오전,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했다”며 “11월 23일 연기된 수능일에도 여진이 있을 수 있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침을 미리 마련해 두겠다.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신속한 피해복구와 함께 입시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사유시설의 경우 14일간, 공공시설은 7일간의 조사 기간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지난 15일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이 어떻게 닷새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걸까.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이날 동아닷컴에 “원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려면 피해 금액이 90억 원 이상되어야한다”며 “이번 지진으로 포항시 피해 규모는 약 600억 원이 넘어서 일찍 지정해야할 시급성이 있었다. 동절기에 속히 겨울을 대비하고 이주 대책도 빨리 보강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중앙 정부는 재난 복구 비용을 70%까지 지원한다. 나머지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건강보험료 등을 감면받게 된다. 특히 주택 훼손과 농경지 유실 등 피해를 본 주민들에겐 재난 지원금이 지급된다. 예비군 훈련을 앞두고 있는 군필자는 ‘예비군 훈련 면제’ 혜택도 받는다.
또한 국세청은 포항 지진 피해자에게 세금 납부 기간을 연장해주고, 세무 조사를 연기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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