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깊이 반성, 다시는 안그러겠다” 선처 호소 김동선 9개월 만에 또…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11월 21일 09시 38분


한화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28)가 또 다시 취중 폭행 물의를 빚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김동선 씨는 지난 9월 말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국내 유명 로펌 소속 20대 여성 변호사의 동료 모임에 참석해, 술이 취하자 변호사들에게 “허리 똑바로 펴고 앉아라” “너희 부모님은 뭐 하냐” “존칭을 써라”등의 막말을 하는가 하면 한 남성 변호사의 뺨을 때리고 또 다른 여성 변호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가 음주 난동을 부린 것은 이번이 3번 째 이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2010년에는 서울의 고급 호텔 바에서 만취한 상태로 마이크를 던져 유리창을 부수고 이를 말리는 호텔 여종업원를 추행하고, 호텔 보안직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고, 이후 기소 유예처분을 받았다.

지난 1월 5일에는 강남구의 한 위스키 바에서 술에 취한 채 남자 종업원들에게 “이쪽으로 와 똑바로 안해”라며 욕설을 하고 뺨과 머리를 2, 3차례 때고 안주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당시 경찰 연행 과정에서 순찰차 창문을 발로 차고 좌석 시트를 찢는 등의 소란도 피웠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그가 지난해 7월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2월 열린 재판에서 김 씨는 “구치소 생활을 하며 많은 반성을 했다”“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이 반성하고 있고 열심히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는 당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한편, 김 씨의 이번 폭행 사건은 피해자 측의 고소 등 명확한 처벌 의사가 없어 내사나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