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남성 혐오 사이트로 알려진 ‘워마드’ 회원 A 씨가 호주 남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지며 호주 경찰과 국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자작극’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수사 중인 사건이기에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A 씨는 지난 19일 워마드에 자신을 호주 휴양시설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호주 남자 어린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을 했다는 내용의 글과 남자 어린이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올렸다. 이는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며 큰 파문을 일으켰다. 많은 누리꾼들이 수사를 요청하는 글을 올리며 호주 경찰과 국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상태다.
A 씨는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서울경찰청은 동아닷컴에 “A 씨는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됐으며, 한국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호주 국적을 가졌는지 여부와 워마드에 올린 게시물처럼 실제 아동 성추행을 했는지 여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일부 블로거, 소셜미디어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이 ‘자작극’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A 씨가 워마드에 올렸던)사진은 지난 2011년 찍힌 것”이라며 해당 사진을 실은 사이트를 갈무리한 이미지를 첨부했다. 이미지를 보면 좌측 상단에 ‘2011년 9월 30일 금요일’이라는 문구가 보인다. 다만 이 이미지의 진위 여부는 확실치 않다.
이를 두고 어떤 누리꾼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사건은 한 워마드 회원이 주목을 받기 위해 꾸민 자작극” “다른 사이트 회원이 호주에 사는 한 여성 유튜버의 신상 정보를 캐낸 뒤, 워마드에 아이디를 만들어 꾸며낸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 누리꾼은 블로그를 통해 “A 씨가 범죄자라는 확증은 아직 없다. 하지만 지금은 수사 중인 사건이니 ‘A 씨가 정말 범죄를 저질렀다’ ‘자작극이다’ 속단할 수도 없다.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설령 이번 사건이 정말 ‘자작극’일지라도, 해당 사진을 소지하고 배포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호주 연방 경찰은 21일 AFP를 통해 “해당 사진들은 ‘아동음란물’이 아니라 ‘아동 성착취 사진’이다. ‘아동음란물’이라는 표현은 피해자 아이들이 (성적 착취에) 동의했다는 인상을 주며, 학대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도발적인 포즈를 취하는 아이들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한다. 이는 아동이 학대당하는 실제 상황을 포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