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교수가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거짓 대자보를 붙여 누명을 쓴 교수를 자살에 이르게 한 제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웅재 판사는 2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2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박 씨가 학내에 대자보를 게시할 당시 성추행 피해자를 알고 있었는데도 떠도는 소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피해자를 만나 진상을 파악하라는 주변 만류에도 대자보를 붙인 경위의 죄책(罪責)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박 씨가 부착한 대자보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목격자와 증거사진까지 있는 것처럼 표현해 진실처럼 인식되도록 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교수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에 이르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대자보 피해자인 손현욱 동아대 교수가 부산 서구 자신의 아파트 9층에서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손 교수는 앞서 같은 해 5월 박 씨가 ‘경주에서 야외 스케치 수업을 한 뒤 술자리에서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학내에 붙여 주변의 의심을 사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유족은 경찰과 대학 측에 손 교수가 결백하다며 수사를 요구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허위 대자보를 손 교수 제자인 당시 대학원생 박 씨가 붙였고 성추행 의혹이 짙은 교수는 따로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 박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학교 측은 박 씨를 퇴학시켰고 해당 교수는 파면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억울하다며 파면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34세 촉망받는 미술가이던 손 교수의 억울한 죽음이 알려지자 부산 미술계에서는 추모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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