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 양(17)과 공범 박모 양(18)의 항소심 첫 재판이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김 양과 박 양은 올 3월 공모해 여덟 살 여자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사체유기 등)로 구속 기소돼 9월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은 두 사람은 이날 오전 10시 법정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았다. 하지만 서로 쳐다보지도,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다.
김 양은 재판 내내 다른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다. 고개를 아래로 반쯤 숙인 채 앉아 다리를 꼬았다 풀기를 반복했다. 재판장이 항소 여부를 묻자 갑자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재판장이 “항소한 게 맞냐”고 다시 묻자 마지못한 듯 “맞는 것 같다”고 어눌하게 답했다. 박 양은 고개를 들고 재판 내내 정면을 바라봤다. 굳은 표정에 변화가 없었다.
1심을 마친 뒤 김 양과 박 양의 변호인은 모두 교체됐다. 박 양은 유명 로펌의 변호인 12명을 무더기로 선임했는데 이날 법정에는 3명만 나왔다.
박 양의 변호인들은 “김 양과 공모한 적이 없고, (살인을) 가상의 상황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1심의 변론 요지와 큰 차이가 없었다.
김 양의 변호를 맡은 국선 변호인은 “1심에서 아스퍼거 증후군(자폐증의 일종이지만 언어와 인지능력은 정상인 질환)으로 인한 심신 미약과 김 양이 자수했다는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김 양의 정신 상태를 재감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양 측은 증인으로 김 양을 치료해 왔던 의사 등 3명을, 박 양 측은 증인으로 김 양을 채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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