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키즈존, 아동 차별 행위”…누리꾼들 찬반 의견 ‘팽팽’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11월 24일 18시 00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식당 이용을 제한하는 ‘노키즈(NoKids)’ 방침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가운데, 누리꾼들의 의견이 팽팽히 갈리고 있다.

인권위는 “파스타·스테이크 등 아동이 선호하는 음식을 판매하는 A 식당에서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며 “사업주에게 향후 A 식당의 이용대상에서 13세 이하 아동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B 씨는 9세 자녀를 동반한 가족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 A 식당을 방문했다. 식당은 “13세 이하 아동은 이용할 수 없다”며 B 씨 가족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 B 씨는 “아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식당은 “아동들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있고, (아동들이)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게 되기도 한다. 이처럼 일부 아동·부모들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돼 13세 이하 아동은 이용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B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상업시설 운영자들은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헌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지만 이 같은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특정 집단을 특정한 공간 또는 서비스 이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경우 합당한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식당의 경우 파스타, 스테이크 등 이탈리아 음식을 판매하는 곳으로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유해한 장소가 아니다”라며 “이용자에게 시설 이용 상 특별한 능력이나 주의가 요구되는 곳도 아니다. 식당의 이용 가능성과 연령 기준 사이에 합리적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례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다른 이용자들도 있지만 아동과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식당 이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일부의 사례를 객관적·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A 식당 측이 주장하는 영업상 어려움에 대해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에 대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영업에 방해가 되는 구체적인 행위를 제시하고 경우에 따라 이용 제한 또는 퇴장 요구 등이 가능함을 미리 고지하는 등 다른 방법을 통해 풀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누리꾼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화두는 “‘노키즈존’이 아동에 대한 차별인가” 여부다.

◆ “노키즈존, 식당주 마음도 생각해보시라” “문제 부모 걸러내기 힘들어”

한 커뮤니티 사이트의 일부 회원은 노키즈존이 아동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어떤 회원은 “일부 영업점의 경우 ‘드레스 코드’가 있어 그에 맞는 드레스 코드를 한 사람만 입장을 허가한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차별이라고 하지 않는다. 바꿀 수 없는 것을 근거로 입장을 금지한다면 그것은 분명 차별이다. 하지만 선택 가능한 것을 입장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식당 측에서 단순히 주의를 줘서 해결될 일들이었으면 ‘노키즈존 선언’을 할 식당이 얼마나 될까도 생각해보시라. 그 진상고객 처리 하나면 끝이지만 그 처리하는 난리통에 벌어질 주변 고객 피해와, 그사이 고객 감소로 손해 볼 식당주의 마음은 어떨지도 생각하셨으면 한다”는 말도 나왔다. 이에 다른 회원은 “아이가 무슨 죄겠습니까, 부모가 문제지. 그런데 문제 있는 부모를 걸러낼 방법이 없지 않나. 그러니 노키즈존을 만들 수밖에”라고 동조했다.

또 “노키즈존인 곳은 아이를 안 데리고 가면 모두가 편해진다. 노키즈존으로 운영하는 건 전적으로 업주의 선택이다. 그 가게를 이용할지 말지 결정하는 건 손님의 선택이다. 이건 차별이란 단어가 나올 소지가 전혀 없는 문제”라는 말이 나왔다.

◆ “노키즈존 허용한다면 차별 난무하는 사회 될 것” “문제되면 퇴장조치하면 돼”

“노키즈존이 아이에 대한 차별이 맞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섰다. 이 같이 주장하는 누리꾼은 앞선 회원들의 주장에 “주위 손님들이 싫어한다고 장애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식당은 허용되겠는가. 단지 장애인만 빼고 오면 출입이 허락되니까 이것도 차별이 아닌가. ‘아동 차별’을 이야기하는데 아동 빼고 오면 되니까 이건 차별이 아니라는 건 무슨 논리인가”라고 반박했다.

한 누리꾼은 이에 공감하며 “노 ‘키즈’ 존이기 때문이 문제다.‘아이’임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다.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문제를 저지르고 입장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잘못된 행위를 하는 주체인 부모들을 겨냥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설령 아이를 가진 부모가 아니라도 진상 짓 하면 퇴장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대놓고 부모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 아이의 출입을 금지한다? 이게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이도 “아이들이 떠들어 다른 손님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 식당 측에서 주의를 주고 계속 그런다면 퇴장조치를 시키면 되지 않을까. ‘노키즈존’ 식당은 ‘모든 아이들이 다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일반화다. 명백한 아동차별이 맞다. 노키즈 식당이 늘어나면서 점점 아이들 혐오증과 ‘맘충(Mom+蟲·공공장소 등에서 자기 자식만 생각하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어머니를 비난하는 말)’ 혐오가 늘어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전했다.

“생각해 보시라. 진상손님 등 중 여자 손님들이 많다고 해서 여자 손님들은 안받고 남자손님만 받겠다고 하는 식당이 있다면 이런 것도 허용을 해야 하나. 업주 입장에서 보면 이해못 할 바도 아니지만 이런 식의 차별을 허용한다면 이 사회는 수많은 차별이 난무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도 있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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