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기소)이 아내 최모 씨(32)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후원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다만 이영학이 아내의 죽음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4일 이 씨와 관련된 의혹을 조사한 결과 성매매 알선과 강요, 상해, 후원금 불법 모집 등 혐의 10개를 추가로 확인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영학은 2005년부터 후원금(12억 원)과 기초생활수급비 등 각종 지원금 총 19억 원을 받았다. 그 중 딸 수술비로 쓴 돈은 7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딸 수술비로 4150만 원이 들었는데 대부분 건강보험공단과 구청 지원금 등으로 충당됐다.
이영학은 나머지 후원금으로 호화생활을 이어갔다. 2005년부터 12년간 차량 20대를 구매해 사용하고 튜닝한 뒤 되팔았다. 이 비용으로 약 3억3000만 원을 썼다. 생활비는 월 1000만 원에 달했다. 주로 마트나 음식점 등에서 사용했지만 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한 결과 친구에게 휴대전화를 사주는 등 비상식적인 소비도 있었다. 이 기간동안 이영학은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해 총 1억2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금융재산 조회를 피하기 위해 후원금이 모이면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누나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경찰은 이영학이 서울 강남구에 오피스텔을 얻고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새로 추가했다. 이영학은 최근 2, 3년간 후원금이 잘 모이지 않자 경제적인 이유로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성매수 남성 12명을 조사한 결과 “최 씨가 성매매 도중 짜증을 내는 등 자발적인 것 같지 않았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다만 최 씨의 사망에는 이영학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영학의 딸은 구속된 이후 심경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일절 협조하지 않던 이 양(14·구속 기소)은 “아빠가 한달에 2, 3회 엄마를 때렸다. 엄마는 아빠 때문에 죽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이 양을 22일 미성년자 유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