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신변 위협 우려”…이재용 재판 증인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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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27일 15시 35분


사진=장시호 씨(동아일보DB)
사진=장시호 씨(동아일보DB)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한 차례 미뤄졌다. 장시호 씨(38)가 “신변 위협이 우려된다”며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장 씨의 증인신문을 다음 달 11일로 연기할 방침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7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등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장 씨가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토요일 정유라 씨 집에 괴한이 침입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장 씨가 초등학생인 아들과 집에 단 둘이 거주하는 상황이어서 신변 위협 등 여러 가지 부담이 돼 증인 출석이 어렵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21)의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집에 괴한이 침입, 마필관리사가 흉기에 찔리는 부상을 당했다. 그의 생명에 지장은 없었으며 정 씨와 정 씨의 아들, 보모는 다친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검거된 괴한은 “정씨가 돈이 많을 것 같아 강도 대상으로 선택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은 그러면서 “다음 달 6일 자신의 형사재판 선고가 예정돼 그 전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선고 이후로 기일을 잡아주면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6일 특검의 요청에 따라 장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장 씨는 지난 22일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장 씨가 출석하지 않으며 이날 이 부회장 재판은 약 7분 만에 끝났다.

이 부회장 등의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고영태 씨(41)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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