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던 전공의 11명을 상습 구타해 공분을 샀던 부산대병원 교수가 파면된다. 부산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공의 상습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부산대병원 정형외과 A 교수(38)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대 관계자는 “A 교수와 피해자들을 조사한 결과 폭행 의혹 상당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고 폭행 정도가 심각하고 상습적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최종 결정권자인 총장의 결재를 받은 뒤 부산대병원에 공문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에 공문이 전달되는 시점부터 징계에 효력이 생긴다.
A 교수의 폭행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부산대병원 노조와 대학 등에 따르면 A 교수는 2014~2015년 2년간 병원 수술실은 물론 회식 자리에서도 전공의를 수시로 폭행했다. 손과 발, 심지어 정형외과용 수술 도구를 휘둘렀다. 피해자들끼리 상처를 꿰매주기도 했다. 고막이 파열된 피해자도 있었다.
2015년 한 피해 전공의가 A 교수의 파면을 요구했지만 대학과 병원 측은 A 교수의 근무공간을 분리했을 뿐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해에는 정식 교수가 되기 전 단계인 ‘기금 교수’로 승진했다.
자칫 묻힐 뻔한 폭행 사건은 지난달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외부로 아려졌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대학 측도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A 교수는 대학기금으로 채용된 교수라 대학이 징계권을 갖는다.
한편 지난달부터 부산대병원을 상대로 진상 조사에 나선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초 현지 조사를 벌인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전공의 수련 환경 전반에 걸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해 병원 측에도 책임이 있다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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