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차명 36억 돌려달라” 신영자 전 사위 소송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7-11-28 23:01
2017년 11월 28일 23시 01분
입력
2017-11-28 22:59
2017년 11월 28일 22시 59분
권오혁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구속 기소)의 전 사위가 36억 원가량을 지인의 차명계좌에 맡겼다가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28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노정희)는 신 전 이사장의 사위 이모 씨가 “차명계좌에 맡겨놓은 돈과 주식을 돌려달라”며 옛 직장 직원인 최모 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이 씨에 측에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씨 부부와 이름을 빌리는 명의신탁계약을 맺고 최 씨 계좌에 재산을 맡겼다.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재산을 돌려달라”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최 씨 부부가 이 씨의 허락없이 계좌에서 꺼내쓴 2억5106만 원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최 씨 부부는 “돈의 주인이 이 씨가 아니라 제3자일 가능성이 있어 반환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최 씨 측은 본인들 동의 없이 개설된 계좌가 추가로 있다며 해당 계좌가 롯데 오너 일가의 차명계좌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1999년 최 씨와 함께 증권사를 방문해 위탁계좌를 개설했다. 이 씨는 최 씨 계좌에 들어있는 주식과 돈의 반환을 요구하며 2015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승복 메시지’ 침묵하는 尹…대통령실 “헌재 결정 기다릴 뿐”
‘월 671만원’ 시그니엘 관리비 깜짝…“연봉 1억도 못내”
밤 사이 5~10㎝ 많은 눈 예상…서울시, 비상근무 1단계 가동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