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 48년… 공사비 넘는 통행료 회수
울산시의회, 무료화 촉구 결의안 채택… 요금소 이전-일반도로 전환 요구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는 성사될 수 있을까.’
경부고속도로 울산지선(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운동이 다시 시작됐다. 개통 30년이 지난 2000년부터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여러 차례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했지만 허사였다. 이번에는 울산시의회와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고속도로는 1969년 12월 29일 개통됐다. 울산 남구 무거동에서 울주군 경부고속도로 언양 나들목까지 14.3km다. 공사비는 426억 원. 평일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개통 당시 600원에서 1997년 1000원, 2006년 1400원, 2015년 1600원으로 올랐다. 그동안 울산고속도로는 공사비를 훨씬 넘는 통행료를 회수한 데다 현행법에서 규정한 통행료 징수시한도 넘겼다. 유료도로법 16조 제3항은 통행료 징수 총액이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을 수 없고, 동법 시행령 제10조는 30년 범위 안에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고속도로는 개통 48년이 눈앞이다.
울산시의회 문석주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총수익은 3443억 원, 공사비와 유지관리비를 합한 총비용은 1681억 원으로 누적이익은 1762억 원이다.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울산시의회는 의원 22명 전원이 서명한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을 이달 초 채택했다.
시의회는 시민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울산요금소를 현재 무거동에서 언양으로 옮기고 울산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전환해 줄 것도 촉구했다. 시의회는 고속철도(KTX) 울산역 개통으로 울산고속도로는 사실상 도심 일반도로와 다를 바 없어 통행료 징수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지난달 31일 울산시의회 최유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추진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위는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도 동참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현행 유료도로법 제18조에 ‘2개 이상의 유료도로가 관리청, 관리권자가 동일하거나 교통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경우 통합채산제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통행료 무료화에 난색을 표했다. 도로공사 울산지사 관계자는 “인접한 고속도로 건설과 유지, 보수를 위해 통행료를 계속 징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설 고속도로는 기존 고속도로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통행료 징수 기준을 정한 유료도로법 제16조는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은 최근 신재상 한국도로공사 사장 권한대행을 만나 유료도로법상 무료화 전환 기준이 의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통합채산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현재 통행료 징수기간 30년을 초과하고 투자비를 회수한 노선은 울산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남해 제2고속도로 등 4개 노선이라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