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60·경기 용인갑)에게 공천헌금을 건넨 전직 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측근에게서 공천헌금 등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20여 명의 이름이 적힌 리스트를 확보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신자용)는 이 의원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5억여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공모 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 이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낸 것으로 알려진 전·현직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고 공 씨를 체포했다. 경기 남양주시의회 의장(2008∼2010년)을 지낸 공 씨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면서 이 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다. 이 의원은 당시 후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공 씨는 여론조사 방식으로 치러진 당내 경선에서 탈락해 실제 공천을 받지는 못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공 씨에게 받은 돈 중 일부를 다른 인사에게 건네는 등 공 씨 공천 로비를 도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 씨가 이 의원에게 돈을 건넨 정황은 이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 씨가 다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드러났다. 검찰이 김 씨의 수첩에서 발견한 이른바 ‘자금 관리 리스트’에는 공 씨를 포함해 이 의원 측에 돈을 건넨 인사 20여 명의 명단과 금액이 적혀 있다고 한다. 김 씨는 유사수신업체 ISD홀딩스 임원 유모 씨(61·구속 기소)에게서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중 일부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9·구속 기소)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14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4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총선에서 공 씨 외에 다른 이들에게서도 추가로 공천헌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의원과 가까운 친박(친박근혜)계 중진 의원이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수사팀은 공 씨가 건넨 돈이 공천헌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의원을 소환해 돈을 받은 경위와 사용처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다만 이 의원이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없는 현직 국회의원인 점을 감안해 조사 시기를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초 이후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최경환 의원(62)과 김재원 의원(53)이 수사선상에 오른 데 이어 원유철 의원(55)과 이 의원마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자 친박계 내부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한 친박계 핵심 의원은 “친박계를 다 잡아가려 하느냐. 원유철 김재원 의원에 이어 이우현 의원까지 소환하는 것은 그 다음 사람까지 보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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