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태연(김태연·28)의 교통사고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공개됐다.
채널A는 29일 태연이 2중 추돌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 처리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태연의 교통사고 장면을 담은 영상을 함께 공개했다.
태연은 28일 오후 7시39분께 학동역에서 논현역 방향으로 가는 3차선 도로의 1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택시는 앞에 있던 아우디 차량과 부딪히는 2차 추돌이 발생했다.
영상에는 태연의 벤츠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택시를 빠른 속도로 들이 받는 장면이 담겼다. 태연의 차량에 밀린 택시는 앞에 정차해 있던 아우디 차량을 들이받는다. 이 사고로 가운데 끼어 있던 택시는 앞과 뒤가 심하게 파손됐다.
채널A는 CCTV 영상을 바탕으로 태연 교통사고와 관련한 각종 논란들을 짚어봤다.
우선 경찰이 태연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다는 논란과 관련,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장에 경찰관이 가면 가장 먼저 음주 감지부터 한다. 음주 감지기에 적신호가 뜨면 음주 측정을 한다. 현장에서 태연을 상대로 음주 감지기를 사용했을 때 음주 반응이 나오지 않아 음주 측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원인과 관련해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영상만 봐서는 정확한 속도는 알 수 없다. 속도가 빠르지 않았는데 잠깐 앞을 못 봐서 브레이크를 못 잡았으면 저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빨리 달려오다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밀렸을 수도 있다”면서 “충격은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그러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앞을 잠깐 안 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영상만 봤을 때 태연의 운전 부주의는 명백하다”며 “졸음 운전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음주 운전 여부는 확인이 됐다. 휴대전화를 조작했다던지, 아니면 조작 미숙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피해자는 사고 원인과 관련해 태연의 차량 조수석에 반려동물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도로교통법 제 39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을 하면 안 된다.
한 변호사는 이와 관련, “관련 조항이 있지만 위반했을 때 처벌은 아주 약하다. 보통 범칙금이 부과돼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선에 그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만약 강아지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더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안전운전 불이행에 해당한다. 보험처리로 끝나고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구급대원들이 부상자보다 연예인인 태연을 더 먼저 구급차에 태우려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 한 변호사는 “구급대원들이 태연을 구급차에 먼저 태우려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119 구급대가 출동했을 때 제일 많이 다친, 위급한 사람을 가장 먼저 데려 간다.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인지 따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태연이 당시 가슴 통증을 호소했기 때문에 구급대원의 조치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
김 연구위원도 “매뉴얼 자체가 가해자건 피해자건 많이 다친 사람을 우선적으로 태우고 치료하는 게 맞다”고 했다.
실제로 강남소방서 측은 “현장에는 총 구급 차량 2대와 구급대원 6명이 출동했고, 태연 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상태도 모두 확인했다. 당시 다른 피해자 분들과 달리 태연 씨가 가슴통증을 호소해 더욱 응급하다고 판단, 우선순위에 두고 처치했다”고 설명했다.
가슴 통증을 호소했던 태연이 병원이 아닌 집으로 향한 것과 관련, ‘그 정도의 부상인데 경찰 조사를 왜 받지 않았냐’는 논란도 일었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연행할 정도의 사건이 아니다. 현장에서 일단 보험 관계 처리 등을 한 상태라면 집에 잠깐 들렸다고 해서 뺑소니 혐의를 받는 사건은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연은 이번 논란과 관련, 자신의 인스타그램 댓글을 통해 “택시기사에게 사과했다. 더 조심히 운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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