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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온라인 불법판매’ 성기능 개선제품, ‘모두 가짜’…비아그라정·요힘비백 등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1-30 15:03
2017년 11월 30일 15시 03분
입력
2017-11-30 14:26
2017년 11월 30일 14시 26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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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불법 유통 판매되고 있는 ‘성기능개선 표방제품’이 모두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성기능개선 표방제품’ 등 2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표시사항과 다르게 함량·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등 모두 불법 제품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가 많고, 오·남용 위해 우려가 높은 발기부전 및 조루치료 등을 표방한 20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판매되고 있는 제품명은 ▲발기부전 및 조루치료를 표방한 ‘비아그라정’, ‘시알리스정’, ‘레비트라정’, ‘카마그라오랄젤리’, ‘프릴리지정’ ▲각성·흥분 효능을 표방한 ‘요힘비백’, ‘바오메이’ ▲스테로이드 효능을 표방한 ‘옥산드롤로노스’ 등이다.
사진=식약처 제공
조사 결과를 보면 ‘발기부전 및 조루치료’를 표방하는 제품 15건 중 ▲표시된 함량보다 과다 검출 6건 ▲다른 성분 검출 및 표시된 함량 미달 4건 ▲다른 성분 검출 3건 ▲다른 성분 검출 및 표시된 함량 과다 1건 ▲불검출 1건이다.
‘각성·흥분’ 효능을 표방하는 제품 3건은 흥분제의 주성분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요힘빈’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이 성분은 국내 허가·신고가 제한돼 있다.
‘스테로이드’ 표방 제품 1건에선 단백동화스테로이드인 ‘옥산드롤론’이, ‘낙태’ 표방 제품 1건에서는 해외에서 낙태약으로 허가된 성분인 ‘미페프리스톤’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의 경우 제조·유통 경로를 알 수 없다”면서 “이물질·유해성분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어 복용 시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사진=식약처 제공
사진=식약처 제공
사진=식약처 제공
사진=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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