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맥도날드 패티 납품업체 운영자 등 3명 구속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30일 20시 00분


검찰이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맥도날드에 납품한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종근)는 이날 맥도날드 한국지사에 햄버거용 패티를 납품하는 M사의 실제 운영자 겸 경영이사인 송모 씨(57) 등 3명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씨 등은 일명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을 일으키는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패티를 위생검사 등 안전성 확인을 거치지 않고 납품한 혐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M사의 자체 검사 결과 지난해 6월과 11월, 올해 8월 햄버거 패티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됐다. 하지만 M사는 이 가운데 지난해 11월 검출 사실을 식품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 7월 A 양(5) 측은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려 신장 장애가 생겼다며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한국맥도날드 본사와 납품사 등 4곳을 압수수색하고 햄버거병 발병 원인 등을 조사해왔다. 앞서 조주연 한국맥도날드 사장은 10월 3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HUS 발병에 대해 “의학적 인과관계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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