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 현장실습’ 폐지…민병두 “청소년노동보호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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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1일 13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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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민병두 의원 트위터 캡처
사진=민병두 의원 트위터 캡처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일 직업계 고교생들의 현장실습이 ‘근로’에 중심을 둔 ‘조기취업’ 형태로 운영되면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 청소년노동보호법 제정을 제안했다.

민병두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우리는 생애 첫 노동현장에서 더 이상 죽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제주 고등학교 3학년 현장실습생 추모성명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학생선택권을 존중하고, 취업중심이 아닌 교육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장실습 포함하여 ‘청소년노동보호법’을 제정하자”고 밝혔다.

특성화고 재학생·졸업생 등으로 구성된 특성화고등학생 권리연합회는 현장실습생을 포함, 노동하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노동보호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권리연합회 측은 ‘직업훈련중인 자’는 물론 ‘직업훈련과 유사한 훈련을 받는 자’도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독일의 ‘연소자근로보호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장실습을 취업중심이 아닌 교육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정해진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이뤄지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은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현장실습을 취업중심이 아닌 교육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

정부는 이 방안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고용부·산업부·중기부 등과 협력하여 우수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학교에 제공하고, 기업에 다양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현장실습이 실시되고 있는 모든 현장을 전수 점검해 학생의 인권 보호와 안전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위험)사항이 있을 시 복교 등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제주에서 현장실습을 받던 고등학생이 실습 중 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현장실습을 받는 고교생들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연이어 보도됐다”면서 “관계부처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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