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격 집회’ 정광용·손상대 징역 2년…박사모 “어이없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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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1일 1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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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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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일 사망·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과격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 회장(59)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 회장과 행사 담당자인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57)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집회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적법하고 평화로워야 한다”며 “그러나 이 사건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차를 손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주최자로서 질서 유지에 애쓰지 않고 오히려 과격한 발언으로 폭력 유발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법원은 당시 정 회장과 손 대표의 발언 등을 거론하면서 폭력 시위의 배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은 참가자 앞에서 ‘헌재는 진실을 외면했지만 우리는 끝까지 싸우자’며 집회 분위기를 고조시켰다”며 “손 대표는 ‘헌재를 박살내자’ 등의 발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가자들이 헌재로 행진을 시도했고 피고인들은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서도 이를 외면한 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집시법에 따라 집회 종결을 선언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고 경찰이 체포하러 온다는 말을 듣고 집회 장소를 벗어나기도 했다”고 했다.

다만 정 씨와 손 씨가 현장에 있던 기자 등 취재진 폭행을 유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집회에서 말한 ‘색출’은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아닌 그동안 허위·편파보도를 해 온 기자들이 대상이었다는 정 씨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

재판부는 “탄핵이 결정되자 정 씨는 기자들에게 ‘안전하게 자리로 돌아가세요’라고 했다. 집회 참가자 대부분이 언론보도에 불만이 있었고 자신을 촬영하는 게 싫어서 흥분한 나머지 폭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정 씨와 손 씨의 선동으로 참가자들이 기자들을 폭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지만 나머지 집시법 위반 사항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기 때문에 따로 무죄를 선고하진 않겠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과 손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지난 3월 10일 헌재 근처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가 폭력 시위로 변질하도록 수차례 선동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정 회장은 “저기 경찰차를 넘어가서 헌법재판소를 불태우기라도 합시다”와 같은 과격 발언을 수차례 하며 시위 참가자들을 자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손 대표도 “오늘 저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합니다. 오늘 청와대, 헌법재판소 우리가 다 접수합니다. 돌격”이라고 소리치는 등 시위대가 경찰 저지선을 넘어 헌재 쪽으로 향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 16명을 다치게 하고 버스에 달린 경찰 방송 스피커를 바닥에 떨어뜨려 6000여만 원의 손해를 발생시킨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도 받았다.

한편 이와 관련, 박사모는 “징역 2년 실형이라니 어이가 없다”며 “죄 없는 정광용 박사모 회장님을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박사모 공식 커뮤니티의 한 회원은 “정 회장은 무저항·비폭력·평화적 집회를 주장했다”며 재판부를 향해 “대한민국의 법치는 너희들이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다른 회원들은 “탄기국(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 집회를 복원해야 한다”, “박 대통령을 구할 분은 정 회장 밖에 없는데 2심에서 정의의 판사를 만나길 기원한다”며 정 씨를 응원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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