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감형 이유 ‘주취감경’ 폐지 靑 청원, 추천인 2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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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3일 1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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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취감경 폐지’ 청원 추천인 수가 20만 명을 넘었다.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추천을 받을 것’이라는 조건을 달성하며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4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취감경 폐지’ 청원은 3일 오후 1시 25분 기준 21만713명을 넘어섰다. 지난 4일 올라온 지 한 달 내에 20만 명 이상 추천 받기에 성공한 것이다.

청원인은 “‘주취감경’이란,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지를 때, 심신미약 (이성이 없고 우발적)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법률”이라며 주취감경으로 인해 조두순이 15년 형에서 12년 형으로 단축됐다. 이외에도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주취감경이라는 명목아래 감형을 받으려 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청원인은 주취감형을 폐지하자는 이유로 ▲범행 시 음주 상태였음을 입증하기는 힘듦 ▲형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증가를 꼽으며 일부 선진국의 예시를 들었다.

청원인은 먼저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는 진단서를 가지고 있으면 입증할 수 있으나 그런 병력이 없는 경우에는 당시에 체포되지 않는 이상, 음주 상태였는지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도 주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술을 먹고 감형이 되는 경우가 노출이 많이 되게 되면 모방심리가 늘어나 ‘술을 먹으면 감형이 되는구나’라는 인식이 높아지게 되면서 범죄행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독일의 예를 들며 “선진국들은 음주에 대한 행위에 대한 제재가 많이 있다.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명정법’이라는 법이 존재하며,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음주를 했다고 감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봐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법의 구멍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8년 만취 상태에서 어린이를 성폭행한 조두순이 음주 감경으로 감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이 들끓었다. 베스트 1위 청원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다. 같은 시간 기준 59만명 이상이 추천했다.

이 밖에 ‘권역외상센터 지원’ 청원이 25만 명의 추천을 받아 해당 청원들은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 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지난 8월 국민청원 게시판을 열었다. “한 달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한청원에 대해서는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관계자가 공식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청소년 보호법 개정’ 청원과 ‘낙태죄 폐지’ 청원이 해당 조건을 달성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답변을 받았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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