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수사편의 청탁’ 2억 원대 뒷돈 받은 前검찰수사관, 징역 7년 확정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12월 3일 13시 46분


대법원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2)로부터 수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2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 7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수사관 김모 씨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벌금 2억6000만원과 추징금 2억6130여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뇌물성 및 대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회사 대표 김모 씨도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김 씨는 자신이 맡고 있던 서울메트로 매장 입점 사기 고소 사건과 관련해 정 전 대표로부터 수사 편의 제공 등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지난 2015년 2~6월 3회에 걸쳐 수표로 2억5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고소인 김씨로부터 17회에 걸쳐 4억6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뒤 그에 상당하는 이자 63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김 씨는 형사재판 진행 중 파면됐다.

앞서 1심은 “검찰수사관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사건의 고소인 등으로부터 수사 편의 제공 대가로 합계 2억6000만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며 김 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2억6000만원, 추징금 2억6130여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씨의 범행으로 범죄수사 관련 사법기관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가 훼손돼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김 씨는 받은 뇌물을 공여자에게 다시 되돌려주기도 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심과 같은 금액의 벌금과 추징금을 명령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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