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부장판사 “이런 구속적부심 본 적 없다” 또 돌직구 공개 비판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12월 4일 09시 53분


사진=김동진 부장판사 페이스북
사진=김동진 부장판사 페이스북
서울중앙지법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민적 관심을 끄는 사건의 구속 피의자를 구속적부심에서 잇달아 석방하자 현직 부장판사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5기)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법관으로서 생활이 19년째인데, 구속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글을 남겼다. 그러면서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의 3회에 걸친 구속적부심 석방결정에 대하여, 나는 법이론이나 실무의 측면에서 동료법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위 석방결정에 대하여 납득하는 법관을 한 명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최근 서울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구속적부심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과 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조모 씨를 모두 석방했다. 이에 신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게세게 일었다.

김 부장판사는 “이렇게 법조인들조차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특정한 고위법관이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법관의 권한행사가 서울시 전체의 구속실무를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대로 바꾸어 놓고 있는데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 왜 정치행위라는 식으로 폄훼돼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는 앞서 재판부를 옹호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한 말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지 말라”며 구속적부심 재판부를 옹호한 바 있다.

그는 또 “법조인들은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벌거숭이 임금님을 향하여 마치 고상한 곳을 입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일종의 위선”이라고 꼬집었다.

김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4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 1심 판결 직후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당시 재판부가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은 맞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 개입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것을 두고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주장한다)’ 판결이라고 공개 비판했다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2년에는 ‘가짜 횡성한우 사건’ 항소심을 담당했다가 자신의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코트넷에 올렸다가 윤리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